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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4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2. 03:54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6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벽지를 찢은 후, 위 모텔 302호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커피포트, 선풍기 등을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2 경 위 모텔 302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물건을 파손시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 등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자, 수갑에서 왼손을 빼낸 후 수갑을 차고 있는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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