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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6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8. 18: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손님이 일행과 싸운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 씹할 놈아! 맘대로 해 라,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벌려 손날로 경사 E의 목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발로 경사 E의 다리를 걷어차려 하고,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E이 바닥에 쓰러진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발로 위 E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 차 의자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씨씨티비 영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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