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5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6. 15:30 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F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 난로 1개를 바닥에 던져 위 전기 난로의 받침대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노조간부다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경찰관 H의 팔을 1회 때린 후 이어서 H의 오른 손목을 잡아 꺾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I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조사)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CD

1. 현장 사진( 재물 손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