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1861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① 2009. 11. 27.경부터 2011. 6. 20.경까지 5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 ② 아래 표와 같이 법률이 정한 등록 대부업 또는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③ 2012. 9. 10.경부터 2013. 5. 8.까지 채권추심을 위해 원고 A을 협박한 사실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순번 일시 장소 차용금 최고이자율 차용자 1 2009. 11. 27. 대전 서구 D에 있는 E미용실 10,000,000원 연 130 ~ 135% 원고 A 2 2010. 2. 3. 대전 중구 유천동 국민은행 2,000,000 연 829.5% 원고 A 3 2010. 8. 9.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5,000,000 연 199% 원고 C 4 2010. 11. 11.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H 5,000,000 연 199% 원고 C 5 2010. 11. 23.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H 5,000,000 연 199% 원고 A 6 2011. 2. 21. 대전 중구 I에 있는 J모델 5,000,000 연 184% 원고 A 7 2011. 5. 30. 대전 중구 I에 있는 J모델 9,000,000 연 147% 원고 A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전지방법원 2014노1618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5. 6. 18. 위 범죄사실 중 ①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과 ③ 채무자 협박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② 이자율 초과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은 별지
1. 원고 A 주장 내역 표 이하 '별지
1.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합계 31,000,000원을 빌리고, 피고에게 선이자를 포함하여 이자 명목으로 15,5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 A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이자가 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