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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442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횡령 피고인은 2010. 12. 17.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한달 이자 5부, 선이자 50만 원, 변제기일 1개월"의 조건으로 채무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피해자의 모 E 소유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가지고 가 보관하던 중, 2010. 12. 21.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 있는 대전 IC 부근에서 G을 통하여 H에게 1,4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차량을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8. 12. 29.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K에게 "한달 이자 10부, 선이자 150만 원, 변제기일 3개월"의 조건으로 L 캐딜락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한달 이자 10부, 선이자 190만 원, 1,900만원”의 조건으로 피해자의 모 E 소유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1,90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에게 "한달 이자 5부, 선이자 50만 원, 변제기일 1개월"의 조건으로 피해자의 모 E 소유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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