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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12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령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8.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100만원을 10일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9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연 365%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8.부터 2013. 2. 6.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 걸쳐[그 중 11회는 G(동일자 구약식)과 공모하여] 대부 행위를 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총 116회 걸쳐(그 중 10회는 위 G과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미등록 대부중개업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2.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F에게 대부업자인 I를 소개하여 3,000만원을 빌리도록 한 뒤, F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대부중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1.부터 2012. 11. 1.까지 사이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부중개 행위를 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연번 범행일시 대부업자 채무자 대출금(원) 1 2012-03-21 G F 5,000,000 2 2012-05-23 J K 5,000,000 3 2012-05-29 J L 15,000,000 4 2012-05-30 J M 5,000,000 5 2012-08-02 I F 30,000,000 6 2012-08-29 J F 20,000,000 7 2012-10-19 J F 30,000,000 8 2012-10-22 J F 20,000,000 9 2012-11-01 I F 20,000,000 총 9회 1억 5,000만원 대부 중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N, O, P, Q, K,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첩 사본, 대부업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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