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월 일자불상경 거제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1,000,000원을 만기 58일, 이자 매일 2만 원(연 이율 188%)로 정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채무자 4명에게 합계 2,9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월말 일자불상 22:00경 거제시 E 횟집내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가 돈을 빌려 간 후 제 날짜에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일하는 위 장소에 찾아가, “씨발, 돈 왜 안갚노, 니가 도망갈려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피해자 D의 아들) 명의 통장사본, 통장(B-피의자 A의 남편)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피의자 B 명의 농협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한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