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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18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2009. 11. 27경 대전 서구 D E 내에서 피해자 F(여, 44세)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월 1,000,000원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1. 6.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초과의 점

가. 등록 대부업 이자율 초과의 점 피고인은 2010. 9. 9.경부터 2011. 4. 19.경까지 대전 서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로, 대부업자는 연 44%[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 대덕구 I J에서 피해자 K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19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1.부터 2011. 2. 2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2. 3. 대전 중구 유천동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F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고 연 829.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7.부터 2011. 6. 2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3. 채무자협박의 점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3. 2. 9. 대전 중구 L M모텔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이년 조만간 퇘원하면 네비찍고 애들차 타고 찾아가서 가만안둬 내가 이렇게 골탕먹고 무시당하고.“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부터 20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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