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 피고인은 2012. 8. 31.경 대전 대덕구 C시장 내 D식당에서 E에게 30일 후에 7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30만 원을 빌려주어 연이율 약 13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FGHI에게 총 54회에 걸쳐 합계 3억 1,770만 원을 빌려주면서 약 연 104% 내지 133%의 이자를 받아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8. 3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대전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FGHI에게 총 54회에 걸쳐 합계 3억 1,77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G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의 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54번의 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무등록 대부업 영업기간, 초과이자 수령 횟수기간이자율 및 범행 이익이 적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