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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4 2013고정1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3:27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노상을 출발하여 같은 동 3135 동운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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