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5고단1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6. 23:36분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경충대로에 있는 새광주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