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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4고단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7:2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명로 138 ‘대박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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