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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3: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3135 동운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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