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3: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3135 동운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