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4 2013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135에 있는 동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13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지 두 달 만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