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01:0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양현보도육교 밑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