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2033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I에서 2012. 3.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A’이라 한다)은 2012. 2. 14.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이하 건물 전체를 가리킬 때는 ‘C빌딩’, C빌딩 7층만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료 월 4,950,000원, 관리비 월 2,750,000원(각 매월 마지막 날 후불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의 인테리어 공사 원고 A은 2012. 2. 25. 피고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넥스디자인연구소(이하 ‘넥스디자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새롭게 구획하고 구획한 방실별로 조명을 새로이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

넥스디자인은 위 조명 설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천장 내 전기배선공사를 하였고, 기존에 원고가 천장에 설치한 냉ㆍ난방 시설을 각 칸막이 별로 적정 위치로 이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그 원인 조사 결과 1) 2013. 2. 20. 02:18경 이 사건 건물 천장 지점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나서 이 사건 건물 일부와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원고들 소유의 복합기, 컴퓨터 등 사무집기류가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강남소방서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