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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누70466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에스텍 주식회사,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레콤, 주식회사 두레콤은 원래 주식회사 두레테크였다가 2006. 6.경 상호만 주식회사 두레콤으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남전사,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주식회사, 와이피피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엠파워, 동일계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지트(구 주식회사 위지트동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와 동일한 상호의 회사가 하나 더 존재한다. (이하 원고를 제외한 위 회사들을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는 각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두레콤’, ‘남전사’, ‘옴니’, ‘한산’,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위지트동도’라 하고, 원고를 포함하여 위 회사들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

)는 기계식 전력량계 제조판매 사업자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이하 각 ‘제1조합’, ‘제2조합’이라 하고, 2개 조합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조합들’이라 한다)은 전력량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사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9. 2. 16.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3 원고는 1997년경 주식회사 금호미터텍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98년경 금호전기로부터 계량기사업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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