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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누8058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의결 제2014-226호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조치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현황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모두 가리킬 때는 ‘원고 등’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원고’, ‘삼성물산’,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원고

등의 일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사업자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수 2011 2012 2013 삼성물산 804,332 28,433,401 433,302 409,080 465,411 266,372 8,714 원고 255,000 9,565,758 △935,451 407,058 94,961 △827,347 6,789 현대건설 557,273 13,938,287 792,870 685,139 566,960 569,644 4,362 (2013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나.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의 입찰 개요 1) 공사 개요 가)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 공사로서, 기존의 낙동강하구둑에 설치되어 있는 10개의 배수문에 6개의 배수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사명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발주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주요공사 배수문 6문, 통행교량 1식, 부대시설 1식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130일간 공사현장 낙동강하구둑 일원 입찰방식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낙찰자선정방식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 60%, 가격 40%) 예산액 221,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 7. 10.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는바, 그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 2) 입찰 방식 가 이 사건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공사로서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주처가 공사 일괄입찰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만 제시하면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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