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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42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2. 2. 14.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료 월 4,950,000원, 관리비 월 2,750,000원(각 매월 마지막 날 후불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의 인테리어 공사 원고 A은 2012. 2. 25.경 피고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넥스디자인연구소(이하 ‘넥스디자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새롭게 구획하고 구획한 방실별로 조명을 새로이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

넥스디자인은 위 조명 설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천장 내 전기배선공사를 시행하였고, 기존에 원고가 천장에 설치한 냉난방 시설을 각 칸막이 별로 적정위치로 이전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화재 발생 원인의 조사 결과 1) 2013. 2. 20. 02:18경 이 사건 건물 천장 지점에서 발화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나서 이 사건 건물 일부와 위 건물 내에 있던 피고들 소유의 복합기, 컴퓨터 등 사무집기류가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강남소방서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시행한 위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냉난방기 컨트롤러 전원측 연결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것 이외에는 특이 흔적이 식별되지 않고, 단락흔이 자체 절연피복의 손상에 의해 형성된 경우에는 절연파괴 과정에서 전기적 발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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