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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9 2014가합56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집합건물인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4층 제403호(이하 ‘403호’라고 한다)를 매각받아 2010. 9. 2. 4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0. 9. 28. 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제4층 제402호(이하 ‘402호’라고 한다)를 매각받아 같은 날 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6. 18.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G으로부터 403호의 전부와 402호의 일부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 부분에서 ‘H’ 병원을 운영하다가, G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

항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503호와 504호를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9. 23.경부터 2010. 9. 27.경까지 이 사건 건물 503호와 504호에 병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402호와 403호의 천장 하단 부분(이하 ‘이 사건 천장 공간’이라고 한다)에 별지 각 감정도 표시와 같이 급수배관과 오수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503호와 504호에서 ‘H’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① 이 사건 천장 공간은 원고 A이 소유한 전유부분인 403호의 일부인데, 피고가 원고 A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천장 공간에 이 사건 배관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천장 공간에 설치된 이 사건 배관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설령 이 사건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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