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새롬테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송은 제1심 판결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시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을 소재지로 하여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직물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보일러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새롬테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플라스틱 파이프, 파이프 연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5. 6.경 ‘F’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에 종사하는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고, 그 무렵 G가 소개한 피고 C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공사를 도급주었다.
이후 피고 C은 2015. 6. 말경 피고 회사가 제조한 배관설비 부품인 ‘PB 1/2 이음관(별지 제품구성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의 상수도 연결부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고 한다)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배관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배관 중 이 사건 제품과 연결된 파이프가 2015. 11. 18. 저녁부터 2015. 11. 19. 아침까지 사이에 분리되어 이탈되었고, 이로 인해 위 배관에서 물이 새어 나와 이 사건 건물의 2층 바닥, 1층 천장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위 건물 1층 천장에 균열 발생하였고, 위 건물에 있던 원고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등이 손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위 천장 균열 수리비 등 합계 8,484,2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