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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083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10행 "F로부터“ 다음에 ”주식회사 J 소유인“을 추가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F의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포항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이고, 이 사건 서귀포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H이 아닌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매매계약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F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그 회사와 피고로부터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F와 피고, 주식회사 J이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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