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2. 10.경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140,159,700원 및 그 이자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는데, 2014. 3. 말경 C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이자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 2014가합10260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107657(반소) 기타(금전) 사건}에서도 오히려 원고에게 위 이자의 변제를 구하는 C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159,7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나.
원고가 피고를 주채무자로 한 채무의 수탁보증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