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01 2012가단30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의 모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을 정리하여 피고가 2012. 8. 10. 망인에게 같은 날 6,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망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D, E이 있는데(F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드단3988호로 망인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2014. 4. 4. 선고되어 2014. 5. 15. 그대로 확정되었음),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위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인도받은 날로 합의된 2012.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