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납품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시공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24. C, D, E, F이 소유한 동두천시 G, H, I, J 각 토지상의 ‘동두천 K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E, F 소유 토지 부분 지상에 관하여 임대한 자재의 대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시공업자에 불과하여 원고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갑 제1호증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는 토지주인 C, D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 뿐이므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갑 제1호증(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직접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