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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280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한 차용인의 확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갑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작성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2007. 10. 31.자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파랑새저축은행에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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