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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8 2016가단2839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7. 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11.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소10660호 약정금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을 2016. 3. 17. 15:00로 고지받은 사실(2016. 2. 3.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어 2016. 2. 11. 발송송달되었다), 그런데 위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였고, 출석한 피고는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6. 4. 12. 청구취지를 12,180,000원에서 20,080,000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단2839호로 재배당된 사실, 이에 이 법원은 제4차 변론기일을 2016. 5. 31. 10:00로 정하여 원고에게 출석하라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원고는 위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제4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출석한 피고는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6. 7. 1.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기일을 해태(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사건의 양쪽 당사자는 2회(제2차 및 제4차 변론기일)에 걸쳐 기일을 해태하였고, 그 후 1개월이 지난 2016. 7. 1.에서야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2회에 걸쳐 기일을 해태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7. 1. 취하된 것으로 보아햐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에 대하여 2016. 7. 1. 소 취하 간주를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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