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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나10301
대여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4. 5.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 법원은 2015. 6. 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5. 6. 22.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5. 12. 11. 제2차 변론기일에서 출석한 피고에게 제3차 변론기일을 2016. 1. 15. 14:40으로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6. 2. 5. 제4차 변론기일에서 출석한 피고에게 제5차 변론기일을 2016. 3. 4. 16:05으로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16. 4. 12.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을 고지받고도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제5차 변론기일인 2016. 3. 4.로부터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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