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6. 15.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원고의 2020. 10. 6.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12. 5. 항소하였다.
나.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20. 4. 23.로 정하여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20. 4. 17.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20. 5. 14.로 정하여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20. 4. 29.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20. 5. 1. 송달간주되었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0. 10. 6.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거나 변론 없이 퇴정할 때에는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소인인 원고가 제2차 및 제3차 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3차 변론기일인 2020. 5. 14.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