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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9. 00:0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I, J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H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과 H, I, J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의 손가락과 발가락, 무릎 등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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