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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5 2019고단81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0: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밑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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