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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43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원룸 C호에서, 피해자 D(남, 22세)을 비롯한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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