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5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1:17경 인천 연수구 C건물 F동 1217호에서, 초등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너 같이 먼지 먹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