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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5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1:17경 인천 연수구 C건물 F동 1217호에서, 초등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너 같이 먼지 먹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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