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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나4231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5. 피고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같은 해

7. 24.경 그 변제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서울 마포구 G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위 개발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상대방에게 송금한 특정 금원에 대하여 그것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청구하는 자는 단순히 금원이 송금된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입증책임의 원칙은 설령 금원을 교부받은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나 해당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 못하거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4. 2. 5. 피고의 하나은행계좌로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K, L, M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개발사업의 투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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