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7.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6. 3. 29. 제1심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판결정본 등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3. 3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8.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4. 1. 18.로 정하여 월 4부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고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대방에게 송금한 특정 금원에 대하여 그것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청구하는 자는 단순히 금원이 송금된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입증책임의 원칙은 설령 금원을 교부받은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나 해당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 못하거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8. 피고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