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354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3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300만 원의 송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6.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여금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상대방에게 송금한 특정 금원에 대하여 그것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단순히 금원이 송금된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입증책임의 원칙은 설령 금원을 교부받은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나 해당 금원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 못하거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갑 2, 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 피고는 형제간(원고는 둘째, 피고는 막내)으로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나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2011. 1. 10. 피고와 다른 형제들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550호, 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한 무렵부터 관계가 악화되어, 이후 원고도 피고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 피고 사이의 관계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시기나 경위, 이 사건 금원이 비교적 소액의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갑 2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처가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확인서에 불과하여 대여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