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5.경 처음 만나 2014. 1.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5.부터 2014. 2. 19.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에게 약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금원은 결혼을 전제조건으로 차후 주택마련을 위해 피고로 하여금 저축하도록 한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교제가 끝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그 변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25.부터 2014. 2. 19.까지 약 3,3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해 보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와의 결혼을 전제로 주택마련을 위해 피고에게 맡겨둔 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여, 원고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