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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928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5.경 처음 만나 2014. 1.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5.부터 2014. 2. 19.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에게 약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금원은 결혼을 전제조건으로 차후 주택마련을 위해 피고로 하여금 저축하도록 한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교제가 끝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그 변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25.부터 2014. 2. 19.까지 약 3,3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해 보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와의 결혼을 전제로 주택마련을 위해 피고에게 맡겨둔 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여, 원고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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