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04 2013나472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 P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승계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전제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용인시 AV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는 ‘AW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자 이주자택지의 공급자인데,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는 1999. 12. 15. 건설교통부 고시 AX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1. 12. 29. 경기도 고시 AY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후, 2003. 12. 30. 경기도 고시 AZ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며, 2005. 12. 29. 경기도 고시 BA로 최종적인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던 주민들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원고들의 주거가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되는 택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위 법 시행규칙(2003. 6. 14. 건설교통부령 제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택지조성원가산정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특별공급가격을 1㎡당 1,025,000원으로 산정하여 2006. 6. 19.경부터 2006. 6. 26.경까지 사이에 원고들과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 승계참가인 B은 2011. 3. 2. 원고 A로부터, 원고 O 승계참가인 P는 2010. 4. 22. 원고 O로부터, 원고 AR 승계참가인 AS는 2010. 11. 16. 원고 AR로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