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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0가합151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AV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는 ‘AW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자 이주자택지의 공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던 주민들로서 피고와 이주자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는 1999. 12. 15. 건설교통부 고시 AX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1. 12. 29. 건설교통부 고시 AY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후, 2003. 12. 30. 경기도 고시 AZ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원고들의 주거가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되는 택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위 법 시행규칙(2003. 6. 14. 건설교통부령 제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택지조성원가산정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특별공급가격을 1㎡당 1,025,000원으로 산정하여 2006. 6. 19.경부터 2006. 6. 26.경까지 사이에 원고들과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별지 계산표 제7항 기재 최종납입일까지 제6항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

마. 원고 A의 승계참가인 B은 2011. 3. 2. 원고 A로부터, 원고 O의 승계참가인 P는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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