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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21 2011나65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 3 ‘정당한 분양대금 계산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서구 B, C, D, 유성구 E, F, G, H, I, J, K 일대는 2000. 12. 18.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와 대전도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사업승인을 받아 위 사업지구 내 A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경 피고로 합병되어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000-12-18 택지개발예정지구 1차 지정 2001-12-20 택지개발예정지구 2차 지정 2003-12-16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5-05-31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마침 2005-09-06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2006-01-06 실시계획 승인(대전광역시 고시 Y) 2007-04-0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건설교통부 고시 Z) 2007-11-0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AA) 2008-12-2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AB)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각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송 이전 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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