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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4나546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N 택지개발사업 1) 김포시 O 일대는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신설되었는데,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가 시행하는 ‘N 택지개발사업’(이하 ‘N사업’이라고 하고, 그 사업지구를 ‘N지구’라고 한다

)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9. 7. 31. 건설교통부 고시 P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2. 6. 18. 경기도 고시 Q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당시 면적 836,000㎡가 877,327㎡로 변경되었다

). 2) 피고는 주거지가 N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N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 분양하기로 하였다.

3) 원고 B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계산표 중 ‘지번’란 기재 각 해당 토지를 각 계약서상 분양대금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면적 정산에 따라 최초 분양대금이 위 계산표 중 ‘최종 계약상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해당 토지를 ‘이 사건 제1 택지’라고 한다

). 4) 원고 A, C, D, E, F, G, H, I, J, K은 2005. 7.경부터 2006. 9.경까지 사이에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 D, E의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 중 각 1/2 지분을 승계하였다)순번 수분양자 계약체결일 승계일 승계인 (원고) 매매대상 토지 면적 (㎡) 최초분양대금 (원) 1 V 2005.06.28 2005.08.02. A 김포시 AF(도면 지번 AG) 255 196,980,000 2 B 2005.06.28 B 김포시 AH(도면 지번 AI) 252 165,300,000 3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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