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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4가단42443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고 1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홍진원외 1인)

변론종결

2005. 7. 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464,01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7.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1 내지 5-2, 을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 2는 2002. 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학습지 판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케이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각 아르바이트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 1은 2001. 10. 15. 소외회사와 학습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의 경기본부 산하 수원지사의 영업사원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아래의 사고 당시 소외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 그레이스6밴 소형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며,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02. 1. 9. 14:0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세교동 소재 오솔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 1차로상을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70㎞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우측에 세워진 전신주를 위 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고와 마찬가지로 수원지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동승한 소외 1로 하여금 제12흉추 방출성 분쇄골절, 좌견관절 좌상 등을, 같은 소외 2로 하여금 제10, 11, 12흉추 및 제1요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산재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02. 11. 26.까지, 소외 1에게 요양급여 13,399, 020원, 휴업급여 3,949,400원, 장해연금 11,010,960원을, 소외 2에게 요양급여 7,917,290원, 휴업급여 705,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산재법 54조 1항 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 한도 안에서 소외 1,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산재법 54조 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7-1, 8-1 내지 8-5, 13-1 내지 13-8, 15-1, 15-2, 17, 을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회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을 위한 학습지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서울본부 등 11개의 시도별 사업본부가 있고, 각 본부 산하에는 지사가 있으며, 지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사장과 영업사원이 근무하면서 전단지 배포 등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직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2002. 9. 현재 정규직사원은 191명, 아르바이트직원은 2명, 영업사원은 37명인 사실, ② 소외회사는 영업사원의 이직률이 높아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고, 영업사원 스스로도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급을 수령하기 보다는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선호하여, 영업사원을 정규직사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영업사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사이에 판매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개별적인 계약관계를 맺어 온 사실, ③ 위 계약 당시 작성되는 판매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영업사원에게 학습지 등 학술프로그램 중에서 특정품목을 지정하여 판매에 의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영업사원은 소외회사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하여 제작된 광고홍보물을 공급받아, 소외회사가 지정한 각 사업본부의 관할지역 내에서 소외회사의 지시에 따라 소외회사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가격·할인율·영업방법 등은 소외회사가 지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판매가격의 임의할인·선물제공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최초의 판매위탁계약 당시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 쌍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④ 소외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기본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나,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월 매출액 500만 원 달성시 영업장려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그 달성액에 따라 미리 정해진 액수를 추가 지급하며, 매월 입금액을 결산한 후 입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식대보조금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소외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제공하고 그 유지비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 ⑤ 영업사원들은 계약 당시 배치받은 영업지역에서 지사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하루에 3-4개 학교를 방문하고, 전단지 배포 등 홍보업무를 수반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직원 1-2명을 동행하여 영업활동을 하는데, 문서화된 근무규정은 없으나 통상 09:00경 본부나 지사에 출근하여 회의를 갖은 뒤 영업활동을 개시하고, 18:00경 다시 본부나 지사에 모여 실적보고 및 추후활동에 대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당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⑥ 영업사원들은 정규직사원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소외회사가 매년 개최하는 엠티(MT), 체육회, 야유회, 영업전략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 ⑦ 영업사원들이 지사장의 지시를 어기거나 지사장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위 판매위탁계약을 해지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사실, ⑧ 소외회사의 경기본부는 그 산하에 수원지사 등 3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데, 소외 3과 피고 1 등 위 수원지사 소속 영업사원 3명은 임의로 영업지역을 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지사장인 김규덕의 지시에 따라 아르바이트직원들과 함께 관할구역인 수원시·평택시 등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학원을 방문하여 소외회사의 학습지를 홍보하고 구독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매일 지사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김규덕의 지시에 따라 영업활동 이외에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한 각 학교 시험지의 구입 등 수원지사의 일반적인 업무까지 처리하여 온 사실, ⑨ 또한 소외 3과 피고 1은 통상 일주일에 3-4회 지사장과 함께 경기본부에 출근하여 영업실적 및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고, 본부로부터 지시사항과 함께 필요한 자료 및 물품 등을 수령하여 왔으며, 지사장인 김규덕과 합숙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온 관계로 별도의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영업활동이 끝나더라도 김규덕의 승인을 받고 나서야 개인업무를 볼 수 있었고, 연월차휴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은 없었으나 1년 중 5일에 한하여 임의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⑩ 피고 1 등은 이 사건 자동차 등 소외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유지비는 모두 수원지사의 경비에서 지출되었고, 식비 또한 수원지사의 판매활동비로 지급받았으며, 숙박료는 지사장인 김규덕이 전액 부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 1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소외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1이 영업사원인 소외 3, 아르바이트직원인 소외 1, 2와 함께 수원지사장인 김규덕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평택시 소재 5개 학교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라는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한 뒤 수원시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소외 1 등의 그것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2만을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위 피고를 근로자에서 배제한다면 형평의 원칙상 도저히 불합리하다.

따라서 피고 1은 소외회사 소속 재해근로자인 소외 1, 2의 동료근로자로서 산재법에서 규정한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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