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1) 원고는 상하수도용 수처리 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 및 그 대표이사인 소외 C에 대하여 구상금 309,585,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 가) 그런데 소외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토지를 매수하여 딸인 소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위 D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었고, 이후 위 토지에 같은 목록 제2번 건물을 신축하여 위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위 D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었다. 나) 이후 소외 C은 2014. 4
4. 소외 회사와 동일한 목적의 피고를 설립하였고,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2014. 4. 30.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다시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
3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시가의 일부로서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또한 피고와 소외회사는 그 주요
상호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소외회사의 상호를 속용하거나 피고가 소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 내지 C에 대하여 그 주장의 금전채권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회사가 2011. 12. 6. 해산간주되었고, 그로부터 수년 뒤인 2014. 4. 4. 피고가 설립된 이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회사의 명칭 일부가 동일하고 사업목적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C이 D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