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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6가단123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소외회사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와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리스료 지급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고, 피고는 소외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은 법인이다.

나.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및 피 고의 약정위배에 대하여 1) 원고는 2015. 4.경 소외회사의 사내이사(월급사장)로 근무하던 중 소외회사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할 때 리스료 지급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후 소외회사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2)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소외회사의 실질적 사장인 소외 E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데, 2015. 12.경에 피고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F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월급사장)에 취임하였다.

3) 위 F은 원고에게 소외 G을 피고회사의 영업사장으로 영입하고 그에게 월급과 차량을 제공해야 하는데, 차량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위 E가 운행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회사가 임차인이 되어 임대받는 것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였다. 4) 그래서 소외회사는 2016. 1. 7.경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인을 소외회사, 양수인을 피고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위 G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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