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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1. 3. 8. 선고 90가합1304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하집1991(1),185]
판시사항

가. 합자회사 사원에 대한 제명선고청구사유인 상법 제22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인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에서의 제명선고이외에 별도로 공동대표사원에서의 제명선고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합자회사인 원고가 소외회사를 대리한 피고로부터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 등을 매수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책무는 원고가 인수하고 소외회사는 계약금을 지급받는 즉시 체납 국세와 노임 및 자재대금 등을 모두 변제하되 잔대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으로 취임하고 잔대금 지급 후에 사임하기로 하였는데, 제3자가 소외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소외회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부득이 원고가 위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였고 피고가 위 계약금을 임의소비하여 위 노임 등을 원고가 대리변제하였다면 피고는 더 이상 원고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의 지위에 남아있을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원에 대한 제명선고청구사유인 상법 제22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나. 합자회사의 경우 공동대표사원은 무한책임사원만이 될 수 있으므로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인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에서의 제명선고 이외에 별도로 공동대표사원에서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필요는 없다.

원고

합자회사 연합주택건설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를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서 제명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를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에서의 제명을 선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가 1990.1.25.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을 제5호증의 1와 같다),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을 제5호증의 4와 같다), 갑 제16호증의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4, 갑 제23호증의 2, 위 갑 제16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증인 김길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의 1, 3 내지 6,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9,1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1990.1.24. 소외 대주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쓴다)를 대리한 피고로부터 소외회사가 당시 건축중이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식전리 500의3 외 3필지 지상의 아파트공사 기성고 부분, 사무실 및 비품일체를 대금 440,000,000원에 양도받음에 있어, ① 그 대금지급은 계약 당일 소외회사에게 계약금으로 금 2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소외회사는 아파트 건축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 잔대금 200,000,000원은 같은 해 4.말까지 지급키로 하되, 원고는 위 잔대금 200,000,000원의 지급보증으로 소외회사에게 아파트 10세대분에 대한 분양권을 담보제공하고, 소외회사는 위 잔대금채권의 회수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토록 하였으며, 소외회사가 위 잔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피고가 위 대표사원을 사임키로 하고, ② 소외회사는 위 아파트 부지로 된 위 4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1990.2.11.까지 원고 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면서 그 때 위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는 원고가 인수키로 하였으며, ③ 소외회사는 위 계약금 240,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원고가 인수한 위 근저당채무 이외에 소외회사의 체납된 국세, 소외 주식회사 남경레미콘, 소외 최상수에 대한 채무 및 그때까지 체불된 노임, 자재대금 등을 모두 변제하기고 각 약정하였던 사실, (2)그런데 원고가 위 약정기한까지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 절차를 밟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에 대한 가처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소외 이정옥이 위 토지의 잔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외회사를 상대로 소외회사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990.4.6. 소외회사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8.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외회사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른 사실, (3)이와 같이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는 1990.10.22.부득이 위 토지소유자인 위 이정옥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다시 매수하게 된 사실, (4)소외회사가 당시 신축중이던 위 아파트를 원고회사에게 양도하게된 것은 자금악화로 인한 당좌부도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데다 아파트 공사에 소요한 자재대, 노임 등을 청산하기 위함이었는데, 피고가 계약금조로 받은 금 240,000,000원을 위 체불된 자재대, 노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 소비함으로써 아파트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원고는 부득이 소외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체불된 노임, 자재대, 전기료 및 소외 주식회사 남경레미콘에 대한 채무 등 합계 금 142,192,000원을 대위 변제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원고는 1990.3.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일부로 금 30,000,000원 지급한 사실, (5)또 한편 피고는 위 매매잔대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대표사원으로 등기된 이상 공동대표사원 공동으로만 회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회사의 정당한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회사 업무가 원만하게 집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비협조로 원고회사가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도 체결하지 못하였고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에 토지를 구입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계획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회사는 피고가 공동대표사원이 된 이래 지금까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실, (6)이에 원고회사는 1990.7.10.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를 무한책임사원에서 제명할 것을 결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2,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잔대금채무 금 200,000,000원 중 금 30,000,000원은 소외회사를 대리한 피고를 통하여 이미 변제하였고, 소외회사의 채무 142,192,000원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남은 채무는 금 27,808,000원뿐이고, 더구나 소외회사가 원고와 약정한 바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금을 지급받아 노임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함으로써 원고가 위 아파트를 인수받아 공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받았으며 피고가 공동대표사원으로서 협력을 거부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회사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잔대금 200,000,000원의 변제 확보의 방법으로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이 되고 위 잔대금 완불시에는 그 직을 사임키로 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위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의 지위에 남아 있을 권원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불가능한 이 사건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는 무한책임사원에서의 제명을 선고할 수 있는 상법 제22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0.12.7. 소외회사로부터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잔대금 200,000,000원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회사가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잔대금 200,000,000원을 지급받기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권한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잔대금채무는 대위변제 등으로 거의 대부분 변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 및 그 대리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감안하면 잔대금채무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할 것이고, 가사 위 잔대금채권이 일부 남아 있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잔대금채무가 청산되었고 특히 피고의 비협조로 회사 업무가 마비된 이 사건에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제명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를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서 제명을 하고, 공동대표사원은 무한책임사원만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대표사원에서의 제명은 선고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수(재판장) 김찬돈 최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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