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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홍진원)

변론종결

2006. 7. 13.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327,27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27.부터 2006.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91,34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쪽 6행부터 3쪽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쪽 8행부터 6쪽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1이 산재법 제54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1, 2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구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가해자인 피고 1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와 피고 회사는 모두 피고 1의 피해자 소외 1, 2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그 본연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동일한 지위를 갖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 1이 산재법 제54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1에게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 회사도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 가능 여부

살피건대,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9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배법 제9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재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그 목적, 요건, 범위가 상이하므로, 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사가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 범위 내에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두 제도를 규정한 취지나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 소외 1, 2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 피해자 소외 1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법원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필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84. 2. 14.

③ 연령 : 사고 당시 만 17세 10개월 남짓

④ 임금 : ㉮ 아르바이트 기간은 1일 21,900원(평균임금)

㉯ 만 23세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1일 52,374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3. 9. 보통인부 1일 노임)

⑤ 가동연한 : ㉮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기간인 2002. 1. 31.까지

㉯ 만 23세가 되는 2007. 2. 14.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4. 2. 13.까지

⑥ 월가동일수 : 22일(경험칙)

⑦ 노동능력상실률 : ㉮ 입원기간(2002. 1. 9.부터 2002. 9. 1.까지)은 100%

㉯ 만 23세부터 가동종료일까지(2007. 2. 14.부터 2044. 2. 13.까지)는 32%

2) 계산(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1,900원 x 23일 x 100%) + {(52,374원 x 22일) x (271.5202 - 54.2519) x 32%} = 80,613,338원

(나) 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3,399,02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해자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은 94,012,358원이다.

(2) 피해자 소외 2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85. 8. 11.

③ 연령 : 사고 당시 만 16세 4개월 남짓

④ 임금 : ㉮ 아르바이트 기간은 1일 21,900원(평균임금)

㉯ 만 23세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1일 52,374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3. 9. 보통인부 1일 노임)

⑤ 가동연한 : ㉮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기간인 2002. 1. 31.까지

㉯ 만 23세가 되는 2008. 8. 1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5. 8. 10.까지

⑥ 월가동일수 : 22일(경험칙)

⑦ 노동능력상실률 : ㉮ 입원기간(2002. 1. 9.부터 2002. 9. 8.까지)은 100%

㉯ 만 23세부터 가동종료일까지(2008. 8. 11.부터 2045. 8. 10.까지)는 20%

2) 계산

(21,900원 x 23일 x 100%) + {(52,374원 x 22일) x (277.2461 - 68.1688) x 20%} = 48,684,643원

(나) 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7,917,29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6,601,933원이다.

라. 원고의 구상 가능 범위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소외 1의 구 자배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해등급은 제1급 제2호,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이고, 이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각 1,500만 원, 2,400만 원인 사실, 피해자 소외 2의 같은 법 시행령상 상해등급은 제2급 제2호이고, 이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8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 소외 1의 치료비 손해액은 13,399,020원으로 동일하며, 위 돈은 소외 1의 상해등급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1,5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13,399,02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소외 1의 일실수입 손해액(80,613,338원)보다 적은 장해연금(11,010,96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장해연금은 소외 1의 장해등급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2,4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11,010,96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원고는 장해연금으로 16,140,3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 소외 2의 치료비 손해액은 7,917,290원으로 동일하며, 위 돈은 소외 2의 상해등급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8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7,917,29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원고는 소외 2에 대한 요양급여로 7,951,04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32,327,270원(= 13,399,020원 + 11,010,960원 + 7,917,290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하겠다.

마.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접청구권의 시효소멸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2년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직접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일이 2002. 1. 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인 2004. 6. 29.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03. 12. 31.자로 구상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위 2003. 12. 31.자 최고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회사와 소외 2 사이의 합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02. 8. 23. 소외 2에게 23,116,270원을 지급하고,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2. 8. 23.까지 소외 2에게 23,116,270원(치료비 183,000원, 합의금 22,933,270원)을 지급하고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포기 내역에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하고 치료비를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기재는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합의서의 문언상 치료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위 합의 당시까지 소외 2는 요양 중이었고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소외 2로서는 피고 회사와는 치료비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을 뿐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 당시 소외 2가 피고 회사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한정되며, 치료비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2가 피고 회사와 합의하면서 치료비의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설령 소외 2와 피고 회사 사이에 치료비까지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2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원고는 그 즉시 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후 소외 2와 피고 사이에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급여를 제공한 한도 내에서는 그 합의의 존재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합의일인 2002. 8. 23.까지 제공한 급여액에 관하여는 소외 2와 피고 회사의 합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32,327,2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2. 11. 2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8. 1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병의(재판장) 정성완 이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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