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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21:41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 세) 의 친구인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2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치아 2개가 완전 탈구되고, 1개의 치아가 흔들리는 등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있긴 하나( 벌 금 1회, 선고유예 1회, 기소유예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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