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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5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531 산골 고개 버스 정류장 부근을 지나는 72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B(41 세) 가 껌을 소리 내 어 씹는 것이 거슬린다며 “ 껌 좀 조용히 씹어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목격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치주질환 소견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없음 [ 유리한 정상] 범행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않음,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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