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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4 2015고단1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는 ‘D’ 선박의 선원들이다.

1. 2014.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14: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에 있는 북리항에 정박 중인 위 D 선박의 주방에서 주방이 더럽다는 이유로 조리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26번 치아가 흔들리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10: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에 있는 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D 선박의 주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제1항 기재와 같이 흔들리던 피해자의 26번 치아가 완전 탈구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14:00경 위 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D 선박의 주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43번, 44번 치아가 각각 일부 파절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O 치아 파절이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니었던 점, 최근 결혼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점,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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