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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0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3: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38 세) 운영의 E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D 피해 사진, D 피해 부위 사진( 조사 당시), A의 손에 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욕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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